[정치평론 1보]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이사장 김종훈)은 “현행 정부 조직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검토 시스템’일 뿐, ‘현실에서의 누적 피해’ 평가는 반영되거나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할 수 없는 객체 구조"라고 평가했다.
연합측 먼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제도 모방의 기본 구조 (문제의 출발점)를 추적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동일 구역 내지 해역일지라도 사업체별 개별 평가 체제라고 알렸다. 즉 허가 단위‧부처별 심사, 단일 영향 중심 평가는 동 평가 지역은 즉각 피해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는 산업부에서 따로 평가한다. 해상풍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따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 신청자인 자치단체의 평가 요청 기초계획서 역시 개별 사업 평가라고 기재 후 의뢰하는 실정이 현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 동일 해역·동일 대기권이라도 평가서 동의와 상관없이 피해 영향권으로 접어든다.
아예 빼거나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다. “누적 영향 평가 미반영" 이다. 예를 들어 시간차로 접수되는 순으로 'A 사업' "영향 문제 없음" 'B 사업' "영향 문제 없음" 정도가 주를 이룬다. 다른 사업이 동일 구역, 지적, 해역에서 중첩 진행된다 해도 각 부처의 실사는 각 건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중첩된 사업이 모두 통과하는 구조가 영향평가다.
2023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전담 모 사무관은 “실상 서류가 접수되면 조건부 부칙으로 100% 승인" 하는 형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은 실제 복합 충격이다.
환경단체는 태안만해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있다. 참여연대도 있으나 맥을 짚어 지적하는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은 절차를 알지 못하니 진단을 내릴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경우 “각각은 안전으로 진단하고 합쳐지면 위험 구역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처별 성과주의로 전면 무시된다." 공무원이 여야 향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태안군 사례에 있어 실제 화력 발전소와 풍력단지 해역에서 어장은 중첩된다. 동일 해역에서 “각각의 경계 내측만 평가되면서 해당 구역은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상식이다.
환경 문제의 피해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저서 바닥의 부유사 확산, 화력 온배수 대량 배출은 해류·대기를 타고 수 십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산연구원의 논문도 나왔다. 국립 부경대도 나섰다. 전남의 경우 90%, 경남 50% 충남 40%대 등 바지락 양식장 집단 폐사 현상은 회복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내렸다.
평가의 핵심 허점은 ① 공사 시점 중심, 단기 영향 위주 평가로서 “시간 축 평가"는 전면 부재로 조사됬다.
실제 화력 온배수 피해의 경우 수 십년간 누적됬다. 지난 25일 풍력단지의 조건부 지정의 경우 장기 서식지 변화가 진단된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논문도 나왔다. 정부는 현실을 알지 못한채 SOC에 집중되는 선거판으로 인해 태안 바다는 죽음의 무덤 형국이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핵심 허점 ② “수산 조업 권역 축소"는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한다. 어종의 먼거리 이동, 저서 생태계 및 패류 폐사 등 회복 불가능 상황이다.
평가 기간의 특징은 “영향 경미" “대체 가능" “보상 가능" 3가지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금전으로 환전되는 평가"라고 꼬집는다.
핵심 허점 ③ “데이터 출처 구조" 즉 평가 데이터의 경우 사업자가 용역 발주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조사 후 제한된 샘플로 기초한다.결과는 “낮은 영향" 즉 피해영향 적음으로 수렴된다.
태안의 구조적 실패는 태안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권, 초미세먼지의 대기권 오염이다. 그런데도 골재채굴에 이어 해상풍력 사업에서 각각의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기는 '허용 범위로 인정'되고, 해양의 경우 '허용치 경미'로 평가, 어업 피해 관련 '보상 가능'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영향평가 방식이다.
실제 구조는 간단치 않다. 대기 해역 오염 누적, 해저 교란 확장으로 이어진다. “평가서는 안전하고 현실은 위험하다"는 실체를 여전히 간과하는 곳이 정부이며 자치단체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책임의 분산" 문제다. 화력의 경우 산업부가 담당하고, 풍력 태양광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한다.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심각해 진 문제는 환경부가 사라지고 경제 활성화 조직인 에너지환경부로 통합됬다. 즉 환경파괴의 가속이 진단된다.
결과적으로 “누가 전체 피해의 책임 부처인지 알수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적인 문제다."
이번 환경행동연합의 탐사보도 핵심 문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위험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개별 사업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불과하다"라고총평했다.
연합측은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1. 누적영향평가제 도입 즉 동일 해역·지역 전체 평가를 요구했다. 2. 해역 단위 관리에 있어 행정구역이 아닌 생태계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장기 모니터링 의무화제를 실시 최소 10~20년간 추적해야 현실적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 수산업 영향에 있어 독립 평가와 별도의 트랙으로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냈다.최종 결론에 있어 “태안의 문제는 특정 사업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라며 "윤희신 VS 강철민 후보의 경우 '복합체로 작용하는 생물인 대기오염과 해역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할 의무는 응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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