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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안 “현직 의원 추천 공사 국비 투입” "국유지 무단 점유 진입로 조성", 감사원 접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만리포 해수욕장 진입 도로 일원에서 추진된 배수로 정비공사를 둘러싸고 국유지 무단 점용 및 특정인 토지의 편익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감사원에 공식 감사요청이 접수됐다.

18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모항리 배수로 정비공사(제3공구 포함)"로, 총사업비 약 1억6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만리포 진입 국도 인근 모항리 토지 일원 전경]

나아가 단체는 "핵심 쟁점은 해당 공사가 “기초의원 추천 사업"이라는 점, 배수로 개설 이후 국유지 점유 차량 진입도로 개설 등 특정인의 특혜 의혹으로 감사의뢰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는 "배수 공사 구간뿐 아니라 농로 개설 토지 등 전반의 소유권자는 국토교통부 명의 도로부지(모항리 54-2, 55-1)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유지 일부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형태인 개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인접 5개 필지 토지 소유자가 현직 군 의원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 목적은 배수설이 아닌 사실상 진입로 개설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의원 추천 사업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토부 사전 사용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 측은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며 “농사짓다 보면 아름아름 사용한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배수 문제 없이 20년 이상 사용되던 농지에 갑자기 공사가 시행됐고, 결과적으로 특정 토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된 정황이 있다"며 “국유지 점용, 예산 목적 일탈 등 전반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접수한 상태로, 조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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