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1,182백만원, 지방교육세 353백만원 등, 총 1,535백만원을 12월말을 납기로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납부 방법 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물론 현대.삼성.신한ㆍLG카드 소유자는 각 홈페이지 및 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계룡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ㆍ사무실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전화는 시민봉사과 부과담당 ☎840-23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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