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다액현금 인출 시 112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업무 협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금융기관 신고로 올해 3월까지 총 29건(7억원 상당) 예방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약 70%가 대면편취형(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금융기관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오늘을 시작으로 하나, 국민 은행 등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