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5월 한달간 자진신고로 추가징수면제 등 혜택 -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6 16:54:23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 김포고용지원센터(센터장 최종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5월 한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지급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2007년의 경우 64명, 2008년에는 57명, 2009년 4월말 현재 38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자진신고포함)되었으며, 부정수급액도 각각 40,503천원, 22,180천원, 7,549천원에 이른다.

한 예로 A씨의 경우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허위신고하여 총 3,150천원을 반환하였으며, B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근로에 대한 소득을 미신고하여 80천원을 반환한 사례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보험정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의 납부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변보호는 물론이고 해당 부정수급액의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고용지원센터(031-999-095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