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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최영진기자]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은 2014.6.2.(월)~6.13.(금)까지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일제 점검을 마쳤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은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 정기 점검에서 누락된 교원과 신규 채용 기간제 교사 등 유․초․중․고․특수학교,사립유치원(180교 3,3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천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아서 학교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2차 점검은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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