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오산시 양산동 산0-00 번지(면적 1925㎡)에 본보 <속보>(09월 21일자) 오산시의원 소유, 양산동 토지 불법매립(성토) 의혹 논란 및 (09월 24일자) 오산시의원양산동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상수 부의장의 임야(산)가 개간 허가 없이 밭으로 수년 동안 사용을 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산림청 및 위성지도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산시 담당관련 부서에서는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개발행위 시점인 지난2013 년 5월 “현장에 나갔을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임야(산)가 농지로 훼손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쌓이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산지 관리법상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 산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에는 영급 Ⅳ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중경급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의 51% 이상 생육하는 임분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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