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원 소유 임야(산) 산지관리법 위반 논란
조형태 | 기사입력 2014-11-10 07:57:49
【타임뉴스 오산 = 조형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소재 이상수(새누리) 의원 임야(산) 가 그동안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오산시에서는 모르쇠 및 봐주기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오산시 양산동 산0-00 번지(면적 1925㎡)에 본보 <속보>(09월 21일자) 오산시의원 소유, 양산동 토지 불법매립(성토) 의혹 논란 및 (09월 24일자) 오산시의원양산동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상수 부의장의 임야(산)가 개간 허가 없이 밭으로 수년 동안 사용을 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산림청 및 위성지도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좌) 2011년 에도 산림이 훼손되어있다. 우) 현재 공사중인 위성사진

오산시 담당관련 부서에서는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개발행위 시점인 지난2013 년 5월 “현장에 나갔을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임야(산)가 농지로 훼손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쌓이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산지 관리법상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 산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에는 영급 Ⅳ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중경급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의 51% 이상 생육하는 임분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이상수 의원 임야(산) 산림청 산림정보 시스템 [준보존산지 지역]

▲ 이상수 의원, 임야(산)산지정보 시스템 “영급[齡級, age class]"이란 임령을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며,임목을 흉고직경의 크기에 따라 나눈 것을 경급 또는 직경급이라 한다.

본지에서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개발행위 관련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오산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는 2013년 5월 이후부터 이루어진 개발행위의 자료중 산지전용협의서, 토목 설계서, 예정지 실측도, 표고 분석도, 경사분석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임목조사서 자료등 은 없었다.

이는 그동안 “개발행위 이전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또한 2013년 이전에도 개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나무를 벌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현재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는 오산시로부터 2013년 5월 “영농을 위한 개전" 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2013년 12월에는 “제1종 그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전용허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로 변경됐으며, 제출서류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추가됐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현재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는 2014년 7월 29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수 의원의 임야(산) 개발행위에 대한 자료요구를 본지에서 추가 요구를 하였다. 오산시 와 이상수 의원은 특혜의 논란을 말끔하게 밝힐수 있도록 자료요청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