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광고물은 보이스피싱과 같습니다”
- 오정구, 불법 부동산 광고 근절 캠페인 -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4-29 14:17:58
[부천타임뉴스=김응택]부천시 오정구는 지난 22일 고강동 일대에서 일명 ‘깡통주택’등 부동산 중개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부동산 광고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오정구지회(지회장 노근호) 회원 50여명은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피켓 행진을 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전신주 등에 난립한 불법 전단지 및 현수막 등 100여kg을 제거하고‘불법 부동산 광고물 부착금지’안내판을 게시했다.

안내판은‘불법 부동산 광고물은 보이스피싱과 같습니다. 전화하는 순간, 사기에 걸려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법 광고물의 온상지인 전신주에 게시하여 불법 광고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제작됐다.

원형연 오정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 부동산 광고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향후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일괄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부동산 광고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오정구지회 회원들과 함께 오는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각 동별 순회방식으로 오정구 전 지역에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