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불법 중국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4 10:04:42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2일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3층에서 건전하게 마사지를 하는 업소를 빙자한 황실중국정통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한 바 중국국적의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이모씨(57세)와 중국 여성종업원 민모씨(34세)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박모씨는 업소 내부 비밀장소에 밀실6개를 갖추고 합법적인 것 같은 황실중국정통마사지업소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인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종업원은 마사지사 자격증도 없었고, CCTV는 기본이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밀실을 갖추고 불법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진경찰은 최근 마사지업소 내 외국인 불법 고용과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