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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모씨는 업소 내부 비밀장소에 밀실6개를 갖추고 합법적인 것 같은 황실중국정통마사지업소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인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종업원은 마사지사 자격증도 없었고, CCTV는 기본이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밀실을 갖추고 불법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진경찰은 최근 마사지업소 내 외국인 불법 고용과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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