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 효과 톡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5 11:45:54
【익산 = 타임뉴스 편집부】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최근, 일련의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감안, 모방범죄 및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 5. 1~ 6. 30(2개월간) 개인소지 총기류를 경찰관서에 보관토록 추진 중이며,같은 기간 동안 불법유통 무기류의 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 차단 중이다.

특히, 윤인석 생활질서계장이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허가취소 및 수배된 총기 소유자들에게 분실총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불법무기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무선, SNS 등으로 홍보하여 자진 신고율 향상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 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 익명,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