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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인석 생활질서계장이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허가취소 및 수배된 총기 소유자들에게 분실총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불법무기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무선, SNS 등으로 홍보하여 자진 신고율 향상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 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 익명,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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