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문화재단 특혜의혹 베일 벗겨지나? "김지혜 시의원 취업특혜 의혹 감사 요구"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9-09 08:38:13
언론사 수차례 지적보도 오산시 나몰라라 대응?

【타임뉴스 = 나정남】 김지혜 오산시의회 의원(새누리)이 최근 불거진 오산시문화재단의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초강력 대응할 것임을 역설해 향후 파장이 예고된다.   

오산시 문화재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지....

시사타임을 비롯한 언론매체 끊임없이 문화재단 '의회 동의' 없이 위법 운영등 지적을 당했던 오산시문화재단이 지난 8일 오산시의회 임시회 첫날 김지혜 의원의 ‘문화재단의 신규 인사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행태, 그들의 욕심에 의해 무너진 청년의 희망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중앙 정치권의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 청탁 비리라고 할 정도로 횡횡하는것이 현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재)오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4월 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이어 6월에는 6급 대리와 7급 주임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오산시 정치권 인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였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특혜 의혹이 오산시내에 퍼지면서 급기야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 김지혜 시의원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오산시문화재단은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상 기본 원칙인 공개경쟁시험을 치루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경력경쟁시험 또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일반직 7급 응시자는 총 18명으로, 오산에 거주하시는 응시자들 모두 예술전공과 그에 따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오산에 비거주자 중 제일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명이나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문화재단 직원 채용 건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역설했다.

특히 6급 대리 합격자의 경우 전직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채용된 6급 대리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철저한 계산아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오산시 가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고 중도 사퇴한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어떠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채 현재 오산시문화재단의 6급대리로 채용된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따라서 "이번 오산시 문화재단의 신규 직원채용 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조로 하는 인사의 기본원칙의 도를 상당 부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한과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산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이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러한 정치인과 공권력의 힘에 의한 인사 부정속에 한낯 들러리를 서기 위하여 스펙을 쌓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치인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한가정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인사부정의 들러리를 섰다면 어떤 기분이겠냐. 더 이상 청년들의 희망을 쓰레기통 속으로 집어넣지 말아 달라"며 원칙이 바로 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헌법상 권리이자 자치행정의 근간인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의 균등을 해하므로, 위법부당한 비리와 부정이 이대로 되풀이된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오산시는 채용절차 과정상의 비리 의혹에 대해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산시와 오산시문화재단은 업무 위수탁과 관련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의 부당사용 등 숱한 위법부당 행위로 언론매체 시사타임에서 [기획특집]으로 연재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원 감사가 절실히 요구 되는 시점이며 오산시의회 에서도 ‘특별위원위 조사특위’ 구성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