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수입 농수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사례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4월 8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된 이번 단속은 농산물 및 축산물 531개 품목과 국내·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총 3단계로 나누어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 2개조가 주·야간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한 10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중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허위표시 의심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가 지난해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단속에 적지 않은 업소가 적발된 데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이라고 판단, 오는 12일 공릉동 661-8 리더스나인에서 신규 음식점 영업자 1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을 개업한 신규업주를 대상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위반사항을 방지하고, 음식점 원산표시제 설명 및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음식업주에 대해서도 홍보우편 등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 원산제 표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원산제 표시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식재료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나아가 농수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 지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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