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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태안 해상풍력 ‘6조 매각’ 사태, 이완용 을사늑약 그림자 드리운다

[논평]태안 해상풍력 ‘6조 매각’ 사태, 이완용 을사늑약 그림자 드리운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박승민 총장]

[논평]태안 앞바다 4800만 평. 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수천 명 어업인의 삶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생존 기반이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가 주민 동의 없이, 이장 직인만 날인된 종이 몇 장으로 외국 자본과 대기업에 넘어가고 있다.

가의해상풍력은 2조5911억 원 규모로, 설립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 조작과 이권 거래 의혹이 따라붙었다. 결국 대명에너지에 100% 매각되면서 지역 주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서해해상풍력은 더 나아가 유럽 독일 RWE와 프랑스 TotalEnergies에 50%씩 지분이 넘어가 100% 외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두 사업을 합하면 무려 6조 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 공무원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개발 불가" 의견을 냈음에도 군수와 일부 간부는 주민수용성 자료를 조작·왜곡해 인허가 과정을 강행했다. 이는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120년 전 을사늑약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당시 이완용은 국민 동의 없는 국권을 외세에 넘겼고,

오늘날 가세로 군수와 관련 인사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공유수면 권리를 외세와 대기업에 넘겼다.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지금 태안 앞바다의 매각 구조 사이에는 충격적인 공통점이 존재한다. "주권 없는 양도"라는 점이다.

태안군민 전피해대책위원회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바다 주권을 매각한 권력형 카르텔이다. 주민 4000명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6조 원짜리 개발 이권만 좇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열어 주민 동의 없는 인허가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가세로 군수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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