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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설] 태안군, 무치한 공무집행방해죄 남발…주민 무고 규탄한다.

[단독사설] 태안군, 무치한 공무집행방해죄 남발…주민 무고 규탄한다.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사설]지난 7년간 태안군은 군수를 위시(爲始)로 호가호위하는 태안군공무원노조, 진급 내지 위시의 눈에 들고자 아첨하는 공직들의 주민 고소고발이 난립했다. 이들 주 무기는 "공무집행방해", 따라서 본 사설은 공무의 정의를 알지 못하는 무치한 자들의 남용행위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연장선으로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폭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본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정당한 절차와 실체적 타당성을 갖춘 공무이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다수 판례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행위는 보호할 수 있는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즉,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형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카드뉴스 본지 제작]

2. 태안군의 남발 사례

그러나 태안군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을 남발하며 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2022.7.4. 민선 8기 취임 나흘 만에 가세로 군수는 주민을 ‘소음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접수했다. 당시 현장은 본관에서 65m 이상 떨어진 주차장, 평균 소음은 67db에 불과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3.6. 해상풍력 제3차 민관협의회는 상위법 위반으로 불법 구성된 협의체였음에도, 반대 어민만을 특정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경제진흥과가 찬성 어민에게만 긴급 문자 통보를 한 점은 충돌을 의도한 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2024.12.30.-31. 군 청사 차량출입차단기 설치 후 벌어진 민원인 강제퇴거·차량 강제견인 사건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다. 당시 항의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은 없다"는 답변이 나오고,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강행한 사실은 군정의 초법적 태도를 드러낸다.

3. 행정의 무치함

충남도청조차 이후 “관계 법령 준용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하고 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구속수감까지 강행했다. 심지어 당시 공무원 일부는 폭언과 위력 행사에 나섰다는 증언과 영상 자료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행정이자, 군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전형적 사례다. 연간 7,500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 군정이 정작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외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결과 주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만 가속화되고 있다.

4. 맺음말

옛 성현들은 “무지는 용서할 수 있으나, 무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태안군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지가 아니라 무치함이다. 법적 근거 없는 공무집행,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 남발은 결국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군정을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다.

태안군은 지금이라도 행정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 주민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군정의 주인이다.

[문의]태안군 공무원으로부터 폭언·폭행·부당 행정 피해 제보: 타임뉴스 충남본부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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