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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칼럼] 위험국가로의 진입, 검찰 수사보완 권리 상실 의미는..

[긴급 칼럼] 위험국가로의 진입, 검찰 수사보완 권리 상실 의미는..
[타임뉴스=충남지역 이남열 본부장]
[타임뉴스= 이남열 칼럼]대한민국은 지금 위험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보완권 상실로 경찰은 더 이상 사법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경찰이 본질적으로 행정조직이라는 데 있다. 대부분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정치구조나 사법논리를 전문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행안부 소속으로 급여 배당 수준의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경찰은 정치적 압력과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권력은 이를 이용해 수사를 도구화 할 위험이 크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니라, “목후이관(目後耳官)의 전형"이다. 눈과 귀가 특정 권력의 후방에 종속되면서, 전체 시민사회는 99%가 감시받는 구조로 기울 수밖에 없다. 결국 시민 전체가 권력의 감시망 속에 들어가는 파놉티콘적 상황이 조성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파시즘의 태동은 언제나 견제 없는 독점 권력에서 출발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검찰·사법부 약화, 경찰과 파시스트 민병대의 통합, 국민감시체제 강화했다.

히틀러의 독일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게슈타포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해 사회 전체를 감시망에 가두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공안과 국가안전부를 통한 전면적 감시와 정보 통제하여 사회주의적 권력 독점 구조 완성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택한 길은 이 역사적 사례들과 위험할 정도로 겹친다. 민주당이 단기 속도전으로 쥔 초법적 권력은 결국 견제 없는 독점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파시즘의 전조임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지금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점 권력이 태동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의 수사보완 기능 상실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그간 검찰은 경찰 수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법리적 필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는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의 지휘를 직접 받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적 견제의 중심을 도려냈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환경과 여론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범람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단기 100일 남짓한 속도전으로 쥔 권력은 견제 없는 초법적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하다. 입법·사법·행정이 권력 분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게 법과 제도가 재단되는 폭거"가 일상화될 우려가 커졌다.

“실제 위험국가로의 진입"이라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견제와 균형 위에 서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붉은 신호등이다. 1%의 정치권력 비리를 보호위해 99% 시민 참소‧무고의 전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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