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 시각 11일(금, 한국 시각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에게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이 유죄 인정 조건부 양형 합의(플리바겐)를 통해 요청했던 최대 12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판결문 낭독에서 이번 사건을 "한 세대에 남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사기(a fraud of epic generational scale)"라고 규정하며, 연방 형사 재판 역사상 권씨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는 드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9개 혐의 중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 선고와 별도로 범죄 수익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약 59조 원 규모의 피해 발생으로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루나'는 2022년 5월 달러 연동이 깨지며 폭락 사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9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시장 선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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