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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책위 "태안군수 715억 공직선거법 위반" 군 경찰서 진술 유보..."국비 43억 사기‧배임" 병합 요청

[타임뉴스=이남열]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사무총장 박승민)는 최근 충남경찰청에 태안군수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3일 태안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출두했으나 진술을 유보했다. 이유는 국비 43억의 사기‧배임‧직권남용‧보조금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병합 여부를 변호인과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현직 군수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사업 수익을 전제로 한 구체적 금액의 공약을 공표해 유권자를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국방 관련 기관의 부동의 회신 ▲주민참여형 제도 구조 ▲전 군민 현금 지급의 법적 근거 여부 ▲당시 발전사업 허가 현황 등 여러 제약 요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공약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으로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사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사건 병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비 사업 관련 고발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병합 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직 체계상 지역 경찰서는 규모와 치안 수요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사건의 중요도나 범위에 따라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주체와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고발로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재정 문제를 넘어 선거법 영역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책위의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당일 16시, 가세로 태안군수는 자신의 기자회견실을 통해 "대책위 고발은 정치 무고"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세로 군수 "대책위 고발 정치무고" 기자회견]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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