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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군 집적화단지 지정 기자회견" VS "사기, 업무상 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고발..

[타임뉴스=이남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GW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태안‧서해‧가의)를 조건부 지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발표에서 “태안군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시하며 사실상 ‘선지정 후조치’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성급한 지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태안군의 행정 역할과 사업 개입 범위를 둘러싼 의문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2026년 3월 25일 11시 30분 가세로 군수 기후부 집적화단지 지정 향후 방향성 기자회견]

25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전력계통 확보, 군 작전성 검토,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현재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설명회, 견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따로 있다. 국방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서 태안군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문제다.

실제 제보된 문건에 따르면 태안군은 방공 관련 핵심 쟁점인 ‘레이다 차폐’ 문제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건에는 “업체 동의서 제출" “업체 요청 공문 검토 요청"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리 전달하는 구조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진 추가 협의 과정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차폐지역 보완을 위한 CCTV 설치, 군 작전실 모니터 구축, 통신망 연결(H/L) 등 구체적 대응 방안 역시 ‘업체 비용’ 전제를 기반으로 태안군이 업체의 제안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복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방공통제소 작전 수행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 확인됬다. 

쟁점은 명확해진다. 태안군이 단순한 행정 협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이해득실을 대변하는 ‘중간 수행자’였는지 여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약 12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반면 군의 재정 규모 및 자립도는 이에 비해 현저히 작다. 이 같은 구조 속에 태안군이 사업자측 비용으로 차폐지역 보강용 CCTV (IR 기능 내장)장비 구입 대체하고, 민간풍력단지 ⟷ 군 작전실간 H/L 구축 제안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공문 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026년 세계 2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로렌스 핑크 회장]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블랙록(blackrock) 사업자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령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사업자와 동일한 영리 사고와 비지니스 언어로 움직이는 순간, 공공성과 중립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대부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공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공문 일체를 공개했다. 양측 주장 간 괴리가 커지면서 향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증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풍력단지 지정 문제를 넘어선다. 군 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어디에서 무너졌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향후 전국에서 반복될 수 있는 ‘에너지 개발 모델’의 전형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계는 “마지막 남는 질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주체와 소유자는 과연 누구인가! 행정인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사업자로 맞물려 가는 것인가! 가 군수는 블랙록(blackrock)이 뷔나에너지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자본 17%(총사업비 3조1000억원)의 지분 확보 의혹에 대한 의구는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강조했다.

[2026년 3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고발장 접수]

한편 같은 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을 방문해 가세로 태안군수 및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일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715억 원 재원을 마련해 전 군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위 측은 해당 공약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지위 이용 선거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도비 43억 5천만 원 집행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용역을 대리 수행하여 국비를 남용한 사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하며 별건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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