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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기획 2보] 22년 공약 “700억 재원 근거 없다”고 자백한 가세로…3월25일 부터 검찰 수사 중...

[타임뉴스=종편 기획] 2022년 “후보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공약"을 선거 직전에 전격 투입했던 가세로 후보는 상대측 후보 대비 약 15% 뒤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1112표(3.3%)차 득표율로 제15대 당선권을 거머쥐면서 4년의 군정 공백에 이어 혼돈의 4년을 더해 군민의 대리인이 아닌 사업자와 관변 단체의 수장인 태안군수로 취임한다.

[2022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서를 받아들고 자축하는 가세로와 그 측근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6월 1일이다. 당시 가 후보는 선거 막판 단 5일 전(5월 27일), “전군민 연 100만원 지급" “관계법령 명시 주민참여 수익 700억 예상" “반드시 실현 가능" “이 공약은 허위가 아닙니다" “저 기호 1번 가세로 후보를 믿어주십시요" 라며 유튜브에 출연 및 현수막 게제 등을 통해 명백히 공표했다.

그러면서 “만일 당선된다면 3선은 훌륭한 후배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앞세웠다. 즉 '3선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연간 100만원 신바람 연금 지급 공표행위'까지 오늘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단초가 된다.

당시 여러 정황에서 유권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공약으로 인해 3만4000여 고령의 표심은 요동친다.

반면 당시 가 후보는 해당 공약 실현성에 대해 불가능을 확인한 상태였다. 산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2021.10.21. 시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2021.06.30. 개정) 등 개정안을 공고한 후였고 안에 따르면, 주민(어업인)참여형으로서 “어업인은 4000만원의 지분 출자 또는 주민은 협동조합 구성시 배당하는 주민 투자형 수익 배분 구조"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자였다.

당시 경제진흥과 담당 과장 또한 전문가로서 개정안을 알고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전언이다.

시민단체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전군민 균등 지급 관련 법적 근거 없음' '기 공고된 신재생 운영지침 참고' 입장인 산자부의 답변에 의하면 가 후보 스스로도 합리적 의심을 품고 공표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22년 산자부 공문서를 제시헸다.

그러면서 단체는 "가세로 군수 입으로 내뱉은 결정적 실수가 또 있다"며 "2025년 5월 16일 언론 인터뷰 당시 "지금 100만원 근거를 내놓으라 하면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자백형 보도자료를 제시한다

가세로의 자술형 발언은 민선 15기 임기 중에 고백으로 확인된다. 단체는 "여타 허위사실 공표 증거를 전면 배제하고도 후보 스스로 자신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고발 혐의 구조의 성립을 자신했다.

선거 결과는 극적이었다. 15% 뒤쳐진 가세로의 경우 17,486표 VS 한상기: 16,374표 단 1,112표 경미한 차이로 당선권을 거머쥔다.

문제의 공약은 선거 5일 전(27일) 투입됬다. 금전성 직접 이익 (연 100만원)과 전 군민 대상으로 임기내 지급한다는 약속이였다. 선거기획 전문가는 전형적인 막판 표심 자극형 공표행위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2026형제2177) 법률 자문에 나선 대리인에 따르면 고발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알렸다.

단순 공약이 아니라,“실현 가능성을 허위로 단정(인식)해 공표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의혹이 증명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68조 공직자의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표한 혐의로서 공소시효 10년 적용 대상이라고 고발장에는 기재했다고 알렸다.

대법원 판례에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재정·법률 구조에서 이를 “가능하다"고 단정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정된다는 판시문이 눈에 들어온다.

더욱이 후보는 “군수(가세로)가 바뀌면 불가능 합니다"라며 사실상 유권자를 향해 “나를 찍어" "그래야 100만 원 줄 수 있어“라는 협박성 구조까지 형성된다.

실상 그는 “군수가 바뀌면 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라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단순 공약을 넘어 “본인 당선 시 지급‧낙선 시는 무산된다"는 금품 제공 발언으로 인식되면서 관내 60% 상당하는 고령의 유권자 표심을 흔들었다. 법률 전문가는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신뢰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지역 정치계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 설계 기획"이라며 “만일 이 공약이 없었다면 정확한 득표율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최소 당락을 가른 1,112표(3.3%)는 확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리하면, 시민단체 고발장에는 ① 법적, 제도상 불가능한 구조 ② 본인 스스로 근거 없다고 인정 ③ 선거 직전 집중 공표 ④ 15% 뒤진 상황에서 막판 초접전 결과 (1,112표 차)에서 얻은 성과 등 이 4가지가 결합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한 고발장으로 이해된다.

한편 단체는 "과거‧현재‧미래 통털어 “불가능한 재원 715억, 근거 없는 100만원 공표, 이 사실을 자백한 후보, 반면 득표율은 1,112표로 뒤집히면서 선의의 경쟁 후보는 낙선,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공표 행위로 당선권을 줍게된 희대의 사건"이라며 "지난 3월 25일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수사 중"이라며 사건번호를 제공했다.(2026형제2177)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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