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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규모와 속도로 승부”... 기존 특구 한계 넘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국 2,400여 곳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지만, 부처별 분산 관리와 소규모 지원으로 인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현장 수요 즉각 반영 ,초고속 행정 처리 ,집중적 재정·금융 지원을 실행한다.
특히 윤 실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메가’(MEGA)로 미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메뉴판식 특례’ 등 3대 규제 혁신 도구 도입
메가특구 내에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규제 특례가 시행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과 지자체에 필요한 완화 항목을 미리 제시해 선택하도록 함.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기업 요청 시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규제를 유예함.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보다 빠르고 자유로운 실증 환경을 구축해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함.
4대 전략산업별 특구 및 7대 패키지 지원
정부는 산업부(로봇), 기후에너지부(재생에너지), 복지부(바이오), 국토부(AI자율주행차) 등 부처별로 특화된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로봇: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등 현장 규제 철폐.
바이오: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AI자율주행: 시·도지사에게 임시운행 허가권한 부여로 자율성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의 ‘파격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
특히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해 기업의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해 연간 1,500명 이상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메가특구 차르제’ 제안에 대통령 “민주적 통제 전제하에 긍정적”
토론 과정에서는 규제 혁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가진 ‘차르(Tsar) 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에 맞는 과감한 추진 방식”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또한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특구 지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메가특구 도입이 정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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