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타임뉴스]
계룡시는 석면피해 인정 신청에 따른 사전 접수를 받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에 앞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올 12월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 폐광산 주변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고도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증,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등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판정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면 요양수당(치료비), 요양활동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녹지과(☏ 042-840-24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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