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철민 의원, 암표 50배 과징금 법 통과…입장권 부정판매 전면 금지

장철민 의원, 암표 50배 과징금 법 통과…입장권 부정판매 전면 금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가 입장권 부정판매에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거래가 금지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됐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표 근절법’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부정판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