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실정失政 비판하자 ‘문장 짜깁기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훅~ 고발?
연간 6400억, 군사 800여명 움직이는 가세로, 군수 완장 벗고, ‘사인 신분으로 군민 고발’.. 무얼 노리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2-05 13:05:42
[충남타임뉴스=서태안 Reset 박승민 컬럼] 지난 20일 태안군수 가세로는, 군수의 직함을 내려놓고 사법인 신분으로 ‘남면 면민이며 태안군기자협회(5년차) 고문 겸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8년차)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박승민)를 고발했다.

이 사실을 관내 지역에 국한된 태안신문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고소장을 참조하여 보도에 나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안신문이 밝힌 취재 내용만으로는 군민의 오인과 오판을 유도할 수 있는 법리해석이 눈에 띄는 점, 피고소인을 무취재한 점, 가세로 군수의 입장표명만을 대변한 점 등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기사라고 판단한 필자는 군수 직책을 내려놓고 고발에 나선 '그의 고소취지, 범죄혐의, 고소요지 등을 적나라하게 분석‘ 해 6만여 군민에게 재차 알리고자 한다.

[도표1 이 사건 고소인의 청구취지 및 범죄혐의 적시 주장, 피고소인 주장 요지]

지난 27일 가세로 고소사건을 단독취재해 보도한 김동이 기자의 고소장 참조 기사는, 피고소인 박승민 대상으로 ▲ 공직선거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형법 위반을 고발한 점은 확인된다.(이하 가세로 군수를 이 사건 고소인으로 정한다)

▲ 이 사건 고소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적시 관련.

지난 20일 경 이 사건 고소인은 개인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7일이 지나 취재에 나선 김동이 기자는, '(이 사건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위반으로 고소장에 명시했다’ 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란, 즉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며, 특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즉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일 경우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보다 처벌수위를 높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해당 법률해석을 법조인처럼 명시했다.

필자는 김동이 기자의 법리해석을 선거관리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동법 250조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구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유없다“ 는 답변을 구했다. 이 순간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 백마비마 궤변이 문득 상기됐다.

선관위의 법리해석을 살펴보면, △ 현재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대통령 후보 명단에 이 사건 고소인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는바 후보자가 아니다. 라는 해석이다. 무식한 것은 죄가 아니고 무지함이 죄라는 속설이 떠오른다.

덧붙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②항은 (낙선목적으로)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 즉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비방을 지목했다. 즉 미래 등록할 ‘예비 후보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 조항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적 네러티브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고소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해당 고소인이 적시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해 본다, 국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93헌마120 선고)

더 나아가 대법원은, 형법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은, (국가, 국가조직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도15290 선고)

▲ 이 사건 고소인, 공법인 신분을 벗고, 사인 신분으로 ‘실정 규탄 사퇴하라’ 는 군민을 상대로 고발?

금번 이 사건 고소인이 피고소인 박승민(필자)을 고발한 시발점은, 지난해 12.27. 가세로 군수와 조혁 전 의원 간 통신 대화 700여 건이 유출되면서 지난 3년 의혹만으로 나돌던 블라인드(은폐, 불소통) 실정 사태, 실체가 드러나면서 단초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불소통 사태는 민선 7기 이전 역대 군수가 성장시킨 관광 태안 슬로건이 막을 내리고, 이 사건 고소인의 정책실정으로 지목되는 두더쥐형(땅굴형) 토건사업, 은수미형 인사청탁,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유치 등 법률에 보장된 주민 수용성 배제 및 불공정 직무방임행위 등 거짓 협약 사실까지 속살이 전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해상풍력은 특수목적법인(SPC) MOU 체결시 2500만 평에 불과하다고 호언한 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전 해상 구역으로 확장되며 어민의 바다 1억2500만 평을 은밀히 사유화 하는 등 군민의 분노가 임계점 다다르자 ’군정농단 원흉인 가세로 사퇴하라 ‘ 는 성명 발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군청 기자회견실 1차 03.일, 2차 11일 3차 27일 등 피해군민 성명서 발표)

[사진 1, 1월부터 연이어지는 태안군민 가세로 사퇴 성명서 발표 일정

더불어 이 사건 고소인과 조혁 전의원의 통신대화록은, ’군민이 선출한 이 사건 고소인이 아니라 군정실세가 아니라 비선(秘線)이 장악‘ 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서 의혹이 확정되는 증거로 손색이 없었다.

이에 6만여 군민은, 이 사건 고소인의 통신대화 핵심은△ 그들(family)만의 리그로 6400억이 전횡되고 있다는 점 △ 인사권 청탁 수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공직자의 분노가 불씨로 확산될 조짐이 여실했다는 점 △ 조혁이 언급한 2022년 사전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고 고소인의 군정농단 부정행위와 핵심 비선인 조혁 전의원의 등 다수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종합 분석해 진리에 근접한 추론을 내린다면, 800여 공직 임명장과 6400억 원 상당의 예산은 이 사건 고소인 조직만을 위한 전유물 이였으며 사유물로 전횡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림을 보듯 넉넉히 엿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고소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녹취록 유출 관련 사과문, 주기장 무법준공에 대한 해소방안, 꽃지해수욕장 충남 도 징수조례 무관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와같은 부정 행위 관련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의 보도금지 가처분 확인의 소 심리재판부는 보다 이 사건 고소인에게 경각심을 안겨주었고 6만여 군민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 이 사건 관계인의 보도금지 가처분 확인의 소, 심리한 서울 민사지법 21재판부 판결문 요지

…기사의 내용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22.01.06. 자 내외뉴스통신 기사인용)고 판시했다.

즉 21부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소인과 조혁 전 의원의 개인적 인격권침해보다 (통신대화 군정농단 공모를 지적하며)표현행위에 의한 (국민의)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 는 판단과 함께 채권자(조혁)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일 이 사건 고소인이 행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한 ’피고소인 박승민을 사인신분으로 고발 처분한 무고에 해당한다' 는 법조인의 판단이다.

▲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혐의는, 고소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책으로 행위한 실정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다수의 피해군민이 양산된, 원인규명과 책임사퇴를 권고한 규탄행위의 연장선

이 사건 고소인은, 6400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집행권자이며 800여명의 공직 임명권을 행사하는 권위자로서 군민의 안위와 복리를 우선해야하는 국가를 대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 행위로서 집행한 정책실정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받고 임무를 수행 중 문제가 발생될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이 이 사건 고소인은 해당 업무 중 범죄혐의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한 위기의 국면이다.(범군민위원회 고발 감사원 고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고발, 태안군 민원제기 답변요구 등(태안군 2021-4620000-0045147 처리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처리부)

그럼에도 지난 14일 이 사건 고소인은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명인 ‘태안군’ 을 사용하여 태안신문과 태안미래신문에 사법인 신분으로 변명에 해당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때 그는 '박승민의 거짓주장이라는 5개의 안건을 발표' 하였는데 사실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피해민 성명서와 필자의 컬럼 등을 총람한 문서를 참조하여, '해당 문장을 분해하고 합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을 사문(斯文)형식' 으로 만들어 대대적 광고한 바 있다(1. 14일자 태안신문 태안미래신문 등 태안군 입장문 발표)

이 사건 고소인이 발표한 사문형식의 입장문은, 지난 01.03일 11:00시 8개읍면 시민들은 가세로 군수 군정농단 혐의가 농후한 바 범군민 규탄 성명서 발표(50인), ▲ 동년 01.11일 11:00시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피해민 일동 성명서 발표(15인), ▲ 동년 01.27일 건설기계주기장 무법준공 피해민 형제 성명서 발표(9인) 등 피해군민의 고통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저의가 여실히 엿보였던 피고소인의 명예훼손행위가 명확하다.(도표 1 참조)

[[지난 21년12월27일 공개된 가세로 군수와 조혁 전의원 간 통신대화 중 일부]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할 시 ▲ 이 사건 고소인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군정농단 혐의를 조각하여 군민의 지탄을 회피해 보고자 한 점 ▲ 이 사건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은 군민과 함께 행보한 피고소인(박승민)을 무력(형법)으로 제압하여 제2의 피해군민의 고발을 차단할 요량이라는 점 ▲ 더불어 군민의 입으로 전달되는 고소인의 군정농단 행각이 유포될 수 있는 바이럴(viral) 네트워크를 차단코저 한 저의가 넉넉히 추론된다.

이사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군정농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군민의 피해사실을 토대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서태안 Reset 컬럼으로 각 사안으로 기고한 바 있다.(비선-사외부군수-들로 인한 태안군 공직자의 직무유기 혐의는 배제했다)

고소인의 연속적 군정농단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소인은 지난 20, 10. 13. 경 태안사랑어린이집 5억2000만 원 상당의 부정특혜 등 법률위반 의혹(9쪽), 21. 06. 14. 경 꽃지해수욕장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시 국토부에 질의한 휴게소의 정의 답변서 문구 조작으로 허가승인한 건축법위반 의혹(5쪽), 건설기계주기장 관련 재산권침해 무법 준공 등 이 사건 고소인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군정농단 범죄혐의를 문서로 민원접수하였으나 최장 15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자는 이 사건 고소인이다.

더군다나 지난 4월 경 6000여 평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무법준공 관련 민원은, 2021. 5월. 경 감사원에 제기되어 지난 12월 태안군 입장 의견서 7쪽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다. 이때 8개 항목에 대해 거짓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고소인이다.

이 사건 고소인의 직권남용행위가 연이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인의 정책실정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은 비서실을 통해 약10회에 걸쳐 면담요청을 시도하였음에도 단 한차례도 만나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주지육림(酒池肉林) 구첩반상을 차린 비선들의 잔치상차람에 집착한 유일한 군수’ 라는 비난도 거셌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라는 점이 선하다.

▲ 서사시(역사) 관점으로 바라본 유사 사례를 현 태안군 실정과 빗대 고찰할 시

후한 말기(기원후 177~179) 원술은, 동탁을 죽이고 옥새를 쥐자 주지육림에 빠져 농단을 부린다. 이에 백성들은 등을 돌리자 위기의 형국에 처한 원술에게 유비와 제갈량의 공격에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이에 쇠진해지자 그는 백성을 버리고 도주를 감행한다.

이 장면을 요시카와 에이지가 저술한 삼국지에서 생생하고 절묘하게 묘사하여 비유해 본다..

<원술은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제왕의 법도에 따라 궁궐을 짓느라 백성을 수탈한다. … 기사회생 방책으로 원소에게 황제의 칭호와 옥쇄를 넘긴 어리석은 원술의 행렬에는 후궁을 태운 가마와 금은보화 온 가족을 실은 말의 행렬이 수 리(里)에 이르렀다 … 그 기다란 행렬은 개미처럼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 (결국)강정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

사람과 인간은 엄격히 분류된다.'사람은 사물을 분류하는 종의 갈래로 개 돼지 이름' 과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사물은 이를 뛰어넘어 생각과 언어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체 인격 즉 고등 동물로 분류된다.

요시카와 에이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술은, '종의 갈래인 개미라는 이름으로 보았다' 6만 여 군민은 이번 민선 7기를 기화로 생생히 기억해야 후대를 답보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