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공무원법에도 없는 대기발령으로 보복 인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8-24 17:04:34
국회 법사위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법사위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취임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내부 분란에 대한 질의했다.

문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전 정권의 공공기관 평가 감사 당시 담당 국장으로 있을 때 총장과 사건 처리를 놓고 여러 번 충돌한 A 과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없는 조치에 해당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박 의원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을 인정하다가 국가공무원법에는 대기발령이 없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머뭇거리며 대기발령이 아니고, 감사원으로 발령을 냈다고 발언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최 감사원장도 무의식중에 실질적인 대기발령을 인정한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3개월의 기간으로 교육훈련과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대기를 명할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 최 감사원장이 직위해제가 아니라고 인정한 만큼 직위해제의 대기와도 상황이 다르다.

최 감사원장이 주장하는 감사원발령, 일명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따라 직위해제가 아니더라도 휴직하는 공무원, 파견하는 공무원 등에 한해 대기를 명할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근 최 감사원장에게 유 사무총장은 국장시절 감사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현재 유 사무총장 대상으로도 감찰이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