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구청에서 쉽게 등기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한 등기 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기 촉탁 서비스는 면적, 구조 등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내용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필요한 시간 및 경비를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구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의 철거, 멸실 등 말소 등기에 대해 촉탁 대행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등기 변경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은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단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제출시 등기 촉탁을 표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등기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해 디자인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가 완료되면 등기 우편 발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준다. 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홍보문을 비치하고 건축물 변경 신청시 촉탁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1건당 4~5만원에 이르는 법무사 대행비와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뿐 아니라 변경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청 디자인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One-Stop 서비스가 민원불편해소와 함께 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아울러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가 줄어드는 등 행정적인 편익도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실시 개요
○ 시 행 일 : 2009. 4 ~ 계속
○ 적용대상
-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2008. 10월부터 기시행)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 제외)
○ 신청방법 : 건축물 변경신청시 디자인 건축과에 신청
○ 소요비용 : 5,600원(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등기수입증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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