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신청하세요

용산구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201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 해당 장애인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장애 등급은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주거상태는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으로서, 가구소득 및 재산수준, 장애 등급, 주거 상태 등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 기준으로는 2인이하 가구는 6천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는 7천만 이하로 지원기간은 2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2010. 2. 19.(금)~3. 2.(월)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해야할 첨부 서류로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에서는 이번 사업에 해당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희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