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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 판결로 장난치면 보복”… 한·일 투자 약속 ‘대못 박기’

트럼프 “대법 판결로 장난치면 보복”… 한·일 투자 약속 ‘대못 박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타임뉴스 = 김동진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기존 투자 약속을 철회하려는 국가들을 향해 “더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합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행을 늦추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대못 박기’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문구를 덧붙여 합의 파기 시 모든 책임이 상대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어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무역법 122조 등은 이미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이라는 논리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형편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깎아내리며, 오히려 이번 판결이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신의 관세 부과 권한을 재확인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15% 글로벌 관세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몰고 오고 있다.

무역법 122조: 국제수지 적자 등 긴급 상황 시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상거래가 제한될 때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법.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

권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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