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2월까지 군 협의 완료
▲ 협의 결과에 따라 규모 축소 가능
▲ 조건 미이행 시 지정 해제 가능, 4개 조건부를 명시하며 '태안군의 경우'로 특정해 '지정' 확정이 아닌 ‘유동적 행정행위’임을 공고으로분명히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2026-312호)
그러나 26일 태안군이 발송한 공문에서는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즉 "조건부" 를 뺀 문구만을 기재, 현수막 제작 및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태안군체육회 등 보조금 단체가 당일 공공 게시대를 통해 동일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해당 홍보물에서는 정부 발표의 핵심 조건인 ‘조건부’ 표현이 빠진 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측은 “조건부 지정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단순 ‘지정’으로 홍보한 것은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직 군수가 행정 공문과 보조금 단체를 활용해 성과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까지 포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은 과거 선거 공약 표현 문제와도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22년 선거 당시 ‘전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지급’이 아닌 ‘지급 추진’과 같은 가능성 표현은 "일종의 의견" 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조건부 지정’을 ‘지정’으로 표현한 이번 사례 역시 확정 여부를 둘러싼 표현 문제가 반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라는 핵심 요소가 빠진 경우 단순 축약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일반적 인식 기준에서 판단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태안군수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며 사업 추진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이번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 정책 문제를 넘어 선거법 위반 여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태안군수의 “‘조건부’를 뺀 한 단어, 그리고 ‘지정’과의 그 차이가 선거법 위반의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으며 2022년 100만원 공약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 이라는 명사는 "일종의 의견 표현“으로 처분한 점으로 미루어 '발목 잡힌 것 아닌가'라고 진단한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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