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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0만원 공약 ‘추진’ 한 단어 추가 면죄부, 26년 ‘조건부’ 한 단어 뺀 郡...선관위 몫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둘러싼 ‘조건부 삭제’ 논란이 과거 선관위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1AA-2603-1108465)의 핵심 쟁점은 단순하다. 정부는 “조건부 지정"이라 했고, 태안군은 “지정"이라 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 표현이 아니라 선거법 판단 기준 자체를 건드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26일 태안군 "기후부 공고문에서 "조건부" 빼고" "지정" 현수막 게첩]

2022년 “100만원 지급 추진" 현수막 민원에 선관위는 해당 표현의 ‘추진’ 부분에만 주목, “추진은 일상의 의견" 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졍을 내렸다.(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4358)

즉, “지급" → 위법 소지가 있고 “지급 추진" → 일상 의견 표현으로 → 문제 없음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반대로 이번 사안에서 태안군은 공문을 통해 “조건부"를 빼고 "지정" 이 확정된 것처럼 작성했다. 건문가는 이 유형을 조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2026년 이번 상황은 2022년과 정반대 구조로 충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군 작전성 협의 추가 검토" "조건부 지정"이라고 명시했다. 또 공고를 통해 ▲ 협의 미완료 시 지정 해제 ▲ 규모 축소 가능 등을 명확히 했다. 해당 집적화단지가 지정 확정이 아닌 조건부 행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태안군은 “집적화단지 지정"이라는 표현으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를 공문을 작성했다. 대책위는 "이 점을 선서법 위반 원인자"로 지목했다.

군은 핵심인 ‘조건부’를 뺐다. 선관위의 "일상의 의견"과 같은 기준으로 볼수 없는 특정 법리 구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즉, 선관위 경우 과거 “확정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100만원 지급 추진’ 대목에서 "추진"이 붙어있어 일상의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으로 인정됐고, 이번에는 “불확정 요소인 '조건부' 대목을 공문서에서 제거하고 홍보물로 이용한 게첩활동이 일상의 의견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았다.

[2022년 가세로 후보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 현수막 및 유튜브 영상 캡처]

법조계는 이 점에 주목한다.

“과거 선관위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건부’를 제외한 ‘지정’ 표현은 유권자에게 확정 사실로 인식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인식에서 핵심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선거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법조계의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기준은 다음 대목으로 귀결된다.

정치인들은 지난 2월 6일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 통과한 가세로 군수는 기후부의 “조건부 지정" 공고문에 따라 아직 확정된 '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지정"을 명기했다. 체육회는 이를 그대로 인용 게첩하면서 유권자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기후부의 '조건부' 공고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고 전했다. 결국 태안군 체육회는 군 공문서에 기재된 "집적화 단지 지정" 표현을 신뢰하고 선관위 판단인 '일상의 의견'으로 게첩한 행위로 볼수 있다.

시민단체는 “조건부라는 본질을 제거한 공문서의 문제이지 지시받은 문서에 의한 왜곡 문구를 게첩한 체육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마치 성과 확정으로 보이기 위해 공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태안군수의 꼼수이자 지난 선거 100만 허위 공약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 민원을 넘어 2022년 태안군선관위가 처분 문서 내용과 같이 ‘일종의 의견’ 판단이 2026년 ‘조건부’를 삭제하고 마치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일종의 의견 2“로 나아간 것"이라며 “선관위의 오류 2탄 처분 기준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계는 “태안군 선관위가 2022년과 같이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선관위 결과에 따라 추가 진술을 확보해 정식 고발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책위도 나섰다. "만일 선관위가 과거 공약처럼 '추진이라는 가능성 표현은 허용' '확정 표현은 제한'이라는 기준을 2026년에도 유지한다면 이번 사안은 송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쟁점은 단 하나다. “공문서에 조건부를 뺀 ‘지정’ 명기 행위가 가능성인가 확정 표현인가, 또 '지정'이 사실인가, 왜곡인가"로 귀결된다. 판단에 따라 태안 해상풍력 논란은 정책 논쟁을 넘어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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