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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3개 SPC 법인 설립 개입' 누구?...·지분·소유·매각 탐사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 태안 해역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법인 구조와 자금 흐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양식장 폐사 등 환경 훼손 우려를 넘어, 초기(2018.06.25.)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법인 설립·지분 이동·매각 구조 쟁점이 내부 제보자 3인에 의해 선명해졌다.

지난 25일 검찰 고발에 나선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현재 태안 일대에서 거론되는 “사업 초기와 현재의 법인 구성은 다국적 국가 소유권이 확인될 정도로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초기 설립·가교·지분 이동 과정 등 상세한 검증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가세로 태안군수 해사채취 반대 해상풍력 추진 발표 =뉴스투데이 캡처=]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법인 설립 구조 변화는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업체 일괄 초기 설립 관여 인물들은 군 내부자 + 이사 등재된 관내 유력자에서 2023년부터 해외 자본 유입을 시작으로 100% 매각된 동일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풍력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였다.

초기: 군 내부자 + 관내 거주 특정 인물 중심 법인 설립(170억 + α 관외 투자 유입)

중기: 외부 투자자 → 해외 자본 유입

후반: 100% 지분 매각 → 사업권 이전 100% 완료

대책위는 일부 법인의 회계 문건을 확인에 나선 전문가 입을 통해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해외 자본(유럽·아시아) 투자 유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자산화(Assetization) 구조"로 전환됬다"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나아가 각 법인의 해외 매각 대금은 허가 권한을 소유하거나 보이지 않은 손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2026년 3월 24일 기후부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대책위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공개 자료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자 현황이 확인했고, 각 법인별 지분 변동·실질 소유 구조 관련 회계자료를 통해 파악되었다고 알렸다.

일부 해상풍력 관계자들은 "이 사업은 운영 목적이 아니라 공유수면 점사용 20년 운영 매각을 전제로 기획된 특수인들의 설계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근거로는 일정 시점 이후 외국 자본 참여 확대(2023년), 43억5천만원 용역 중 + 300억 언급 시점 등 특정 시기에 집중 매각 추진(2023년) 초기 설립 명의자들의 매각 시점 일괄 사퇴 등이 제시됬다.

대책위측은 해외 매각 논란을 확산시킨 장본인은 가세로 태안군수로 지목했다. 

[2023년 6월 증인으로 소환된 태안군수 선서문 낭독 장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는 2023년 청문회 증언 선서 후 해상풍력 관련 전파 방해 은폐 문제에 대한 해명에서 “보령시와 약 300억 원 규모 레이더망 구축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대책위는 보령시에 확인 결과 '태안군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라고 답변했다.박 사무총장은 "증인이 300억을 국비로 계획했다면 혈세 도적이고, 업체 비용으로 제안했다면 가담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일각에서는 "군수의 300억 발언은 2023년 2개 법인 일괄 해외 자본 매각 협상 시점에 언급된 사정에 비추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역 정치계는 "업체를 위한 국방 협의 대응인지, 또는 사업 추진 조건부 설립에 국비 투입까지 약속한 것인지,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인지" 등 관련 사안에 특정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재정으로 보완하려는 구조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법인 설립 과정, 태안군 개입 여부
② 지분 이동 및 실질 소유 구조, 태안군 + α 여부
③ 해외 자본 유입 및 매각 계획, 태안군 개입 및 인지 여부
④ 영리 SPC 법인에 공공재정 투입 얼마나 했는지 여부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의 배분을 결정한 후 착수하는 것이 기본" 이라며 “특히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직접 연계됬을 경우 그 사업 구조에서 상당액의 지분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계는 “현재 제기된 내용 중 ▶2018년 6월 군 관계자와 A씨의 서울 만남 성사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점, ▶당일 W 씨 VS  당선자간 "해상풍력 사업 오더를 받았으니 도움 요청“ 통신 내역이 확보된 점 ▶내부 업무 수행자 H씨의 자필 문서에서 17% 지분 소유자는 A씨라고 지목한 점 ▶관내 지루코늄‧골재‧해상풍력 추진 절차 중 주민수용성 의견서와 금품을 거래해 수사 중인 선주협회 관계자와 A씨간 제주도 탐라풍력단지 인근 만남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만 분명한 점은 “해상풍력 착수 논란의 본질은 '누가' 기획했나? 에 의문을 제기하며, 태안군은 공문서 은폐의 달인 집단으로 평가받는 바 군 내부 회의자료의 압수수색 및 수사촉탁에 있어 전 군민이 연대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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