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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면 지산리 이장 “도로 복구비 마을이 냈다" 반대로 "시 공문 사업자 복구"...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에서 작성된 개발위원회 회의록이 행정기관 공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회의록 조작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인근 사유도로 국비 투입 의혹]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 3월 18일, 서산시 부석면 공문(부석면-4229호)에 따르면 당시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 민원이 접수됐고, 현장 확인을 거쳐 도로 파손 대조표가 작성됐다.

이후 서산시 산림공원과는 공문(산림공원과-5725호)을 통해 일반 차량 통행 곤란 상태 확인 후 사업자에 임시 조치 및 원상복구 요구를 명시했다.

행정 기록의 결론은 “도로복구는 원인자인 사업자 책임"으로 규정된다. 이에 사업자는 ‘토석(토사)채취 허가지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행정 기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30일 허가 종료 시점에 도로 복구는 완료됐다. 그런데 4년 후 2025년 2월 이장은 ‘전혀 다른 결산’ 회의록을 공개했다.

문제는 4년 뒤 작성된 한 문서다. 마을 개발위원회 3인이 이름이 기재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도로복구비 약 4,260만원은 마을회 기금 집행" 사문서는 행정 공문과 완전히 달랐다. 두 기록을 단순 비교하면 구조는 이렇게 된다.

행정 공문은 일괄 사업자 부담으로 완료했다, 반대로 개발위 회의록은 수기로 작성되었고 입출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방식을 채택했다.

분류하면, "이장 포함 개발위원 등 3인이 모여 4년 전 사업자측 도로 포장 비용 4,200여만 원을 마을회 기금에서 처리한 것처럼 문서를 가공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법률 전문가는 제기했다.

문제는 또 있다.

2020년 3월 도로파손 민원을 제기자는 K씨, 4년 후 K씨는 마을회관 개발위 총무로 회의록 작성 멤버로 재등장한다.

당시 Y씨, H씨 그리고 K씨 3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4년 전 민원 제기 후 사업자측 도로 공사 완료 사실을 알고 있는 K씨는 4년 후 '그게 아니고 마을 기금으로 포장했다'라는 회의록을 주재한다. 주민들이 '해당 회의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설득력이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지역 정치계는 “사업자가 복구한 도로, 왜 마을 돈으로 처리됐나" 라며 “공문서와 사문서가 정면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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