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일부 선주협회 대표는 위원으로 활동 중 골재 및 풍력 사업자 대표와 수십회 만나 운영·관리비 지원을 제안받고, 사업자측 이해관계를 대변한 인물이 포함된 정황도 지적된다.
특히, 군 내부 제보자는 "가세로 군수는 협의회 구성 전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제기되면서, 협의체가 자율적 의견 수렴 기구가 아닌 특정(합목적에 따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거수기 구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선주협회측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풍력·골재사업자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되었고, 나아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후 사업자측 입장을 대변, 그 댓가로 수 억 원을 수취한 정황도 제기됬다.
현재 이들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결정에 적극 홍보에 나선 정황도 확인됬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군수도 문제거니와 이들이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 자체가 흔들린 결과는 오늘날 어업인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라는 비난도 제기됬다.
행정 전문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상 위촉받은 협의기구는 실질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대법원은 판시했다"며 “협의회는 주민 수용성 판단, 국비 지원 사업의 정당성 근거, 정책 결정 전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합의 기구"라고 해석했다.
이와 연계 법률 전문가는 “만일 위촉받은 협의회 위원 일부가 10억 대 금품을 수취했다면 이는 단순한 기부금으로 볼수 없고 대법원이 판시한 청탁금지법 제2조가 정한 공적 협의기구의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위원들이 태안군수의 입맞에 맞게 설계된 구조 속에서 위촉받아 활동한 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책 정당성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 구성 경위, 금품 수수 여부, 의사 결정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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