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아나영한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8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따냈거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 박탈된 정부포상이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취소 건수의 절반가량이 거짓 공적을 내세웠다 뒤늦게 덜미를 잡힌 사례였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취소된 정부포상(훈장·포장·표창)은 총 8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수여된 전체 포상 약 162만 건 중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훈격별로는 훈장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68건, 국무총리표창 7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국가 안전 보장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130건)과 전투 공적에 따른 ‘무공훈장’(122건)의 취소 사례가 두드러졌다.
포상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가 407건(49%)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형 확정’(325건), ‘국가안보 관련 범죄’(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역사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정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429건의 포상이 박탈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2006년에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서훈 취소가 이뤄졌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각각 박탈당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서훈 바로잡기 작업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 취소를 의결했으며, 경찰청은 창설 이후 수여된 약 7만 건의 포상을 전수 점검 중이다.
특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공적을 쌓은 사례가 주요 타깃이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처럼 실형 확정으로 일부 훈장은 취소됐으나 과거 수사 공로 표창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사법살인과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포상을 박탈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추진을 약속하며,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영구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표창 취소 규정이 미비해 소급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적 내용의 허위 여부를 면밀히 재확인해 부적절한 서훈은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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