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출장소(이하 하동품관원)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유류 공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경영체 미등록 시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고 기 등록된 농가는 경영정보 중
변경사항(품목,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마릿수, 필지추가 및 삭제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 신규 : 하동품관원 방문등록 및 팩스, 우편신청
★ 구비서류 :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영농관련영수증
- 변경 : 콜센터(1644-8778), 전화(884-6060) 또는 방문등록
★ 현재 등록된 정보 확인 및 출력방법
- 전화(1644-8778)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하여 검색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검색가능함.
○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제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동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품관원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