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3월1일부터 3월 7일까지-
[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은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한편, 군은 지난 설명절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해당검사에서 다수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