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뉴스=최경락기자】 울릉군이 2019년부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조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 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 2,6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울릉군의 출산장려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