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더불어민주당 곽상욱시장·시의원 주민소환 당해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29 18:45:25

직권남용 및 시민 의견수렴 한번 없이 밀실 일사천리 일방통행식 불통의정,행정등 사유

【 타임뉴스 = 나정남 】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복,김정현,김종성, 이하 시민연대)는 29일 오후, 곽상욱 오산시장, 문영근 시의회 의장, 손정환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1일 제215회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김명철 시의원(뒷모습). 김 의원에게 '뭐하는 거냐'고 삿대질 하는 문영근 의장(맨 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장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상욱 오산시장이 같은 당 안민석 국회의원 측에서 내 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각각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이어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곽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청구해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지역 정·관계를 초긴장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 400억 확보’, 총사업비 5,700억‘ 오산시민회관, 미니어쳐 테마파크 등 오산시 역대 최다 사업비가 투입될 ’안민석 예산‘은 시동도 걸기 전에 시민단체에 의해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청구 취지를 통해 "오산시는 현재 재정위기 상황임에도 획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신규 대형 투자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국비 외에도 경기도, 오산시 등 각 행정기관이 처해진 사정에 따라 예산의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담보되지 아니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민선6기 오산시 집행부는 그동안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벌인데 이어 1회성 각종 축제 등 선심성 예산을 남발해 왔으며, 이는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킨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안민석 예산’이 대거 포함된 2016년도 예산을 새누리당 의원 3명이 배제된 채 문영근 의장을 위시로 손정환·장인수·김영희 의원 등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년 연속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재정자립도 33%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치적용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벌이려는 것은 시정 전반에 걸쳐 해당 사업들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간과한 것은 물론,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밀실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방통행식 행정으로서 이는 어불성설이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 2014년도 예산안 수정대표발의 당사자인 장인수 의원이 퇴장하고 있으며 김명철(새누리) 의원이 문영근 의장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김정현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1일 안민석 예산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시민이 주인이라면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오산시 재정자립도 급락의 책임은 재정 운용을 잘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같은 당 시의원들의 밀어 붙이기식 전횡과 횡포 또한 결정적 역할을 했으므로 이제 오산시민들에게 그들만의 독단적 리그가 정당했는지 투표를 통해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공동대표는 “이번 기회에 오산지역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은 그동안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자신들을 뽑아 준 오산시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고언했다.

시민단체는 2014년도 예산 수정안을 대표 발의, 2015년도 에는 예결위원장을 맏으며 날치기 통과에 일익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인수 의원에 대해서도 내일 중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와 더불어 직접 민주제의 3대 제도를 지방자치에 모두 적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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