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를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담은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했다.
먼저 객관적인 지표인 ‘경제활동친화성’ 부분 중 공장설립 부분에서 공장설립 기간단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3회 제한 등의 규제개선을 통하여 전국 43위로 S등급을 받아 지난해 160위 B등급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기업유치지원 부분에서 전국 16위로 S등급을,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개선 건수 등을 나타나는 실적편차 부분에서 전국 38위로 S등급을, 공공계약 부분에서 전국 1위로 S등급을 받았다.
이는 그 동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기업애로 현장 방문 등 규제 관리에 적극 노력해온 결과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다가구 신축 부분(81위)의 경우 현재의 용적률 220%을 250%로 완화할 경우 전국 1위가 가능하며, 음식점 창업 부분(217위)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국 43위로, 입지제한 규제완화와 옥외영업을 모두 허용할 경우 전국 1위로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상의 규제에 가로막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체감도’ 분야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 군이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 및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문오 군수는 “2016년 규제지도 평가에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와 기업체감도 분야 모두 종합 S등급을 받아 달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부각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기업 규제 완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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