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1-01 12:35:44
[강원=최동순]강원도는 2016년 1월 ‘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유(도로)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도내 행정(도로)재산 약 35,00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원도는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파악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유지는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도로로 활용되지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도민이 도유지를 합법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도로재산 관리’라는 방침 아래, 일제조사를 통해 도유지의 이용현황 등을 적극 조사하고, 도유지 이용이 필요한 도민에게 토지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로재산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시·군과 공유하여 도로분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선제적·적극적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식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도로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도민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가치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원도의 선재적 조치는 도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인도에 물건들을 방치 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여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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