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산동 조합아파트 사기분양 논란
나정남 | 기사입력 2016-01-05 13:40:27
【 타임뉴스 = 나정남 】 오산시 양산동 소재 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개발을 추진하던 A사는 최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K씨 등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사는 K씨가 지난해 7월 A사 대표이사를 사칭하고 S건설과 주택건설도급사업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페이퍼 컴퍼니인 B회사를 앞세워 재매매 계약의 매수인인 A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처럼 매도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 측은 “K씨가 재매매 계약의 기 지급된 계약금 수십억 원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개발완료 시 받게 되는 업무 대행비 232억5000만원도 편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K씨가 A사가 매수한 토지소유권의 30~40%정도만 불법으로 승계한 상태에서 95%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해 현재까지 150~2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사기분양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이들을 방치할 경우 1550명 조합원들의 눈덩이 피해가 예상돼 더 이상 조합원들이 사기분양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사 측은 아파트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수십 건의 토지매매계약을 1차 체결하고 2014년 9월 지구지정을 받아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기존 토지매도인들에게 사정해 250~300만원 정도였던 평당 토지 단가를 150만원으로 낮추고 1차 계약의 계약금을 재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재매매 계약을 하는데 성공해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게 됐었다고 A사 측은 주장했다.

K씨는 “9~10년 동안 토지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 땅값도 안 나와서 A사 대표와 갈라섰다"며 “A사 주식 중 내 소유 주식 47.5%, A사 대표 주식 47.5%, 감사 주식 5% 중 대표이사 주식을 빼고 동의를 받아 회사를 설립해 S건설과 약정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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