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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소형어선의 VHF-DSC 의무 설치대상이 기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도 VHF-DSC 지원대상자 및 2톤 이상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VHF-DSC를 운용할 수 있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 교육 신청을 받아 출장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중 VHF-DSC 미설치 어선 소유자 및 교육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15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46)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19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8시간 출장교육 수료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대상자에게 개인별 우편 홍보를 완료했다”며 “ 조기에 VHF-DSC 설치 지원을 완료해 어선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비하는 원스톱 서비스행정으로 어업인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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