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7만5248명
- 천안시, 2016년 주민투표청구권자·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
최영진 | 기사입력 2016-01-08 11:24:05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5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내국인 47만3453명과 재외국민 408명, 외국인 1387명 등 47만524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7만4680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7만1202명이다. 시 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 선거구 4만6528명(서명인 수 9306명)△‘나’ 선거구 7만2492명(서명인 수 1만4499명)△‘다’ 선거구 5만5045명(서명인 수 1만1009명)이다.

△‘라’ 선거구 6만4750명(서명인 수 1만2950명)△‘마’ 선거구 4만8041명(서명인 수 9606명)△‘바’ 선거구 7만5170명(서명인 수 1만5034명)△‘사’ 선거구 6만5084명(서명인 수 1만3017명), △‘아’선거구 4만7570명(서명인 수 9514명)으로, 해당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2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47만5088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751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