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1-09 12:30:00
【홍천 = 최동순】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포터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납부) 납부해야 하지만 1년치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총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2015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7천5백여명에게 올 1월 중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연납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연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취소되고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자동이체 되지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연납할 의사가 있으면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세액은 나머지 남은 기간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폭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 홍천군 관계자는, “요즘같은 금리에 10%의 세액공제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라며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혹은 말소하더라도 운행한 날까지 일할계산하고 나머지는 환급받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연납을 권장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430-2350,235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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