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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은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어선기관 및 어로장비 지원 등 15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나 일반인 등은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에 한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불법 어선 건·개조,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자, 어선검사 미필자, 동일사업을 기 지원받은 자 등은 일부 보조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양수산사업 신청 희망자는 군 해양수산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적성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680-3451~3453)로 문의하기 바란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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