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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9.9% 증가 하였는데 이는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 등 신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추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3,300만원이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매년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동구 ☎080-858-3130)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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