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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소는 동강병원, 울산병원, 큰빛병원, 마더스병원 등 기존 협약병원과 협약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울산제일병원을 신규로 선정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에서 1차 치매선별검사 후 치매의심자는 협약병원에 의뢰해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등 2차 진단검사를 한다.
치매진단자로 판정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최대 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경우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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