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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노인으로 만성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만 해당되며,수술비는 본인부담 진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포함하여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원 이내,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먼저 보건소에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의료비는 병원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도비·시군비 50%, 의료기관 부담 50%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5년 13명의 대상자에 대해 11,682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통영시보건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은 어르신들이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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