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개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3 10:00:35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를 빌리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4개항을 6일자로 제·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중부·북부·남부권 등 3개 권역에 32종 249대가 있으며, 하루 30여대 이상 임대돼 일손 부족 농가의 기계화 영농 및 농가경영비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2011~2015년 임대수입이 2억 7200여만원에 이르러, 이번 조례제개정으로 이용률을 높아지면 일손부족 농업인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소득 3만불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함양군 인구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군내 거주자와 귀농귀촌 농업인(전입 후 3년간)에게는 임대료를 절반 가격으로 깎아주는 조항을 신설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2만원부터 4만 5000원까지 4단계였던 임대요금을 1만원부터 7만원까지 7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가격을 합리화했으며, 관리기 등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임대료의 경우 1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이용률을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당일(9~18시)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출고시간의 경우 임대전일 오후 5시·입고시간은 당일 오후 5시까지로 변경 개정해,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농기계 사용신청 접수기한도 임대일 7일전이던 것을 10일전으로 연장, 여유있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불편해하고 건의한 내용을 대폭 반영해이번에 조례를 제·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노동력이 부족한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의 초석이 되는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 조례개정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