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김성호 | 기사입력 2016-01-14 13:23:58
【울산 = 김성호】 울산 동구가 올해 5,600만원 예산을 들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동구청은 이달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월 1회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달은 오는 1월19일 화요일 오전 9시~11시까지는 전하2동 주민센터에서, 오후 2시~4시까지는 화정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수거해 오는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은 20원이다. 단,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 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다.

동구청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0년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600만원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2,400만원을 확보해 총 5,000만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동구는 이 제도에 구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구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린 5,600만원 확보해 연중 시행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등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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