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가능 군민 재산권 행사에 ‘희소식’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0 09:37:00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간 더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관련법에 묶여있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돼 주민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제정돼 당초 지난해 종료예정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 분할과 지목변경까지 처리가능해 각 소유자에 맞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로 신청하면 되고, 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군민의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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